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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4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1: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3층 2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자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C역 소속 안전재난지원 사회복무요원 이병 D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역 사회복무요원의 역내질서유지 및 안전재난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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