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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3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1: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휠체어의 앞 범퍼 중 깨져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킬레스건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2018년에도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한 정황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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