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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5295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1,000만 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 D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04. 4.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착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E”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이며, 피고 D은 B과 E에 아래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이다.

다. 피고 D은 F부터 G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B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순번 일시 내용 1 F H A은 2007년에도 중국 호구증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가명으로 영국 망명을 신청했다가 실패하는 등 각종 증명서류를 능숙하게 위조했다는 사실이다.

사용한 이름이 4개나 됐다는 것은 외국 또는 북한의 간첩일 경우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다.

A의 정체는 북한거주화교출신 위장탈북‘간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I J 극단적 폐쇄사회 화교출신 위장탈북자의 노련한 행태, 의심의 여지없는 간첩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거주(K~2004. 3.)타가 탈북자로 위장 대한민국에 입국 주민등록증 발급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중국공민 L(A)이 2006년 5월 함경북도 회령에 들어가 모친상을 치르고 나올 정도로 지구상 최악의 폐쇄사회인 북한을 쉽게 드나들었다는 사실과 연관된 의혹에 L=간첩이라는 단서가 있다고 본다.

3 M N 보위부와 연계 도움을 받는 간첩이라면 국경지역 무상출입도 가능 L이 보위부와 연관이나 도움없이 14일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거짓이며, 최소한 1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보위부로부터 특수교육과 임무를 부여받은‘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4 G O 불법입국사기범 P, L, Q, R은 재판 종결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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