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 필로폰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 남, 40세 중반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 부근 F 은행 옆 계단의 돌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670,000원을 숨겨 두고, 이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E 역 부근 빌라 우편함에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2: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3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14:0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 03:0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 05:25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7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약 0.2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임의 제출
1.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