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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새벽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 근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 경 인천 남구 C 가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 01:00 경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4.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용의 불상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4. 17: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4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15. 02: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4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15.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4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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