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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 저녁 인천 남구 D, 가동 1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그 중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이 각자 팔에 위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0. 23:30 경 인천 남구 E 건물 앞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00:3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인천 남구 G, 402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9. 오전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오전 인천 남구 D, 가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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