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경 경북 칠곡군 B, C 호에서 피해자 D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너한테 생각 하나만 가르쳐 줄게.
배 아지에 칼! 배, 뱃대지에 칼이 들어오고, 너 네 엄마한 테도 네 가 좆 되는 꼴을 봐야지,
네 가 아차 싶을 건데, 그때 그래 봤자
남는 것은 너 뒤지고, 내 징역 가는 것이 다다. ”라고 말을 하고, 또한 “ 자꾸 말 잘라 라! 죽여 버린다.
말 못하도록 칼로 주둥이 찢어 버린다.
진짜로! ”라고 말을 하였으며, 또한 “ 내가 말하고 갈 줄 아나! 내가 가서, 너 찔러 죽여, 너 뱃대지에 칼 놓으려 면, 내가 너한테 예고 없이 가야지!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화 통화 중 협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공포 내지 불안감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