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낸 자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3. 11. 22. 10:1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 내가 지금 가서 젓어 버린다, 너 진짜 칼로 너도 찍고 나도 찔러 버려'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20:27 경 피해 자가 인근 공사장 인부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새벽 3-4 시가 되면 위 ‘C’ 음식점에서 혼자 일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죽일라고
하거든, 지금 내가, 나도 죽어 버리고, 내일 아침에 한번 봐 봐, 목 따 버릴 거야,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간다, 바로 조져 버린다, 내가 너 칼로 내일 목 안 따면, 내가 장담해 진짜'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 10:52 경 위 'C' 음식점에 놓아둔 자신의 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씨 발년이, 내가 뒤져 가지고 나오면 씨발 다 불질러 버려'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9. 00:5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 아들부터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 아 너는 디져 버려야 돼, 내일 새벽 때 한번 보자, 너는 디 저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디 팔이 끊어져 가지고 반병신이 돼 버리든가
대가리 때려 가지고 마비가 돼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돼, 너는, 내가 만들어 줄께, 내일 한번 보자, 무덤까지 파 놨어,
어떻게 해서 라도 내가 잡아서 너는 죽여 버린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7. 00:14부터 02:08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00:14 경에 ‘ 너 죽여 버리고 싶어, 칼 대 버린다, 잉, 칼 대 버려, 지금 어디 있어 너 칼 대버릴랑께 어디 있어 ’라고 협박하고, 00:20 경에 '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애 내
가 죽여 버릴라고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