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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정50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C( 여, 27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7. 4. 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사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나, 2017. 3. 21.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 너한테 사진 하나 보내줄까 내가 너 잘 때 찍은 거 있는데. 어 나도 내가 이런 게 존나 찌질 한 거 같다

C야. 내 마음 안 받아 준다고 씨 발 뭐 협박해 가면서”, “ 너 그때 그거 기억 나나 내가 너 E 아파트 집 찾아낸 거. 수성구에 있는 E 다 돌아다녔지.

그거만 보면 미친놈 안 같나

내가 너 못 찾을 거 같나

존나 간단하다.

내가 있잖아.

렌트하는데 차고 가서 있잖아.

너 네 삼촌 가게 뒤에 숨어 있다가 너 나갈 때 따라가서 너 들어가는데 따라가서 기억만 해 놓으면 된다”, “ 내가 그냥 너 찾을게.

내가 너 네 집, 내가 너 자는데도 불 한 번 내줄게.

내가 너 E 살 때 한밤에 야밤에 찾아, 쫓아갔잖아

맞지. 한 번 찾아갈 때 품속에 칼 있었다.

너 아나 맨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내가 그때 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면 내가 나를 주체 못하거든”, “ 내가 찾으면 2~3 일 안에 너 안 찾겠나

그때 내가 너한테 하는 짓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20대 초반 때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내가 공동묘지 가서 내가 조졌거든”, “ 너 나 안 마주칠 자신 있나

씨발 년 아. 안 마주칠 자신 있어 대답 빨리빨리 하라 했다.

지금 당장 가서 너 네 삼촌 가게 불질러 버린다

진짜. 너 세 번만 대답 늦게 하면 내가 너 지금 삼촌 가게 찾아간다 알겠나

”, “ 오늘은 보기 싫다

이거가 대답 또 늦게 했다.

두 번째다.

한 번만 더 늦게 하면 내가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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