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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제인 B과, 피해자 C(36 세) 이 피고인의 처 D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2017. 12. 24. 10:25 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교회에서 피해 자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교회 앞에 미리 주차해 놓은 G 랜드 로버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B은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은 “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 내가 D이 남편인데 와이프랑 뭐 했어,

너 죽여 버리고 싶다 ”며 위 차 안 팔걸이 수납함을 가리키며 “ 여기 칼 있으니까, 너 똑바로 말 안하면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2개를 빼앗아 “ 야 새끼야, D 이랑 찍은 사진이 어디 있어, 너 사진 나오면 죽어 ”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와 D이 주고 받은 카 톡 내용이 확인되자, 차 옆에서 서 있던

B은 피고인에게 “ 야 이것 복 사해서 파일로 만들어 빨리 보내

”라고 시켰다.

그리고 또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뭘 쳐다봐 새끼야, 뭐 하는지 쳐다보지 마, 고개 돌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3-4 회 폭행한 후, “D에게 문자 한 번 하면 백만 원, 전화 한 번 하면 천만 원, 만나면 1억 원을 D의 남편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 합니다

”라고 강제로 작성케 한 다음 “ 합의 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 줄 거냐

”, “ 이 씹할 놈 아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네 부모 어디 있느냐,

연락처를 말해 라, 잔 대가리 굴리지 마, 죽여 버린다 ”라고 겁을 주었고, B은 위 각서 내용을 보고 난 후 “ 이것은 지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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