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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20고단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C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16.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C에서 해고되었다.

1. 2019. 10. 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07:1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축사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밀어젖혀 손괴하였다.

2. 2019. 10. 26.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1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업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배,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네 딸도 죽여 버린다. 여기 한번만 더 오면 죽여 버린다. 네 언니도 너를 죽이라고 했다. 너 신고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건설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네 언니도 너를 죽이라고 했다. 오늘 너 여기에 묻어 버린다. 너 안산에 가도 너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린다. 다시 한 번만 여기 오면 죽여 버린다. 묻어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A4용지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동소 공사장에 오지 않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 참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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