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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정79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가공 2 그룹 부서의 그룹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경 위 부서 소속 직원인 D이 C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D이 질병으로 1년 간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들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D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8 경 D에게 전화하여 “ 법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불리 해져. 회사가 법 이상의 것을 해 주고 있다고.

회사에서도 법 내에서 대응을 할 거야. 그러면 너한테 불리 해진다고”, “ 법적으로 하면 너한테 굉장히 불리 해질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법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 해봐. 회사에서 법적으로 너한테 하면 누가 막아줄 거 같아 너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끝까지 막은 것도 나였고, 너 아프고 할 때 챙긴 것도 나였는데 회사 기준대로 하든 노조가 있었다면 내가 너한테 잘해 줬을 것 같아 생각을 해라.

네 가 그럼으로써 내가 얼마나 힘들 어지는 알아 네 직장은 얼마나 힘들어 지고 잘 판단해. 네 가 노조원이다

이러면 내가 철저히 법적으로 대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 조합에서 혹시 전화 오면 나한테 연락해 줘. 내용도 알려 주고, 같이 공유해 줘. 네 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려 주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부서 근로 자인 D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D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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