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06 2014고단4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 299㎡, C 소재 임야 22㎡, D 소재 임야 1,334㎡, E 소재 임야 93㎡, F 소재 임야 344㎡, G 소재 임야 1,167㎡ 등 6개 필지 합계 면적 3,259㎡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독주택 신축 목적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진입로, 보강토옹벽 등을 쌓고 주택부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비용 38,91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피해액산출내역,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 공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