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 평창군 C 임야 및 D 임야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의 지반을 정리하고 오미자 재배 파이프 시설을 설치하여 오미자를 재배하고, 2013. 9.경 위 장소에서 장비기사 E을 통하여 위 산지를 밭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등 4,78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D 임야 447㎡에서 평창군수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상복구금액 62,794,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산림피해지적지복구비 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미신고 토사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원상복구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산지훼손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