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주시 C 소재 임야 중 546㎡ 및 이에 인접한 D 소재 임야 중 934㎡ 등 합계 1,480㎡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임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E 소재 임야 중 6814㎡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임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넓은 점, 누범기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