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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단2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 1,502㎡에 대하여 평창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취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운재로를 개설하여 원상복구비용 17,934,000원이 들 정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임야 500㎡에서 평창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상복구비용 5,970,000원, 입목피해액 6,984,000원이 들도록 참나무 36본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위치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산림피해 적지 복구비 산정조서, 굴취목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원상복구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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