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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9 2014고단4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9. 19.경까지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 면적 27,850㎡에서 평창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내 수목 아래에 산양삼을 심어 재배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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