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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3고단16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38』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15:00경 김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화가 나 화장실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6. 00:47경 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으나 결제오류가 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23:00경 위 F 편의점 안 휴게실에서 여자친구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다투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782』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5. 19:30경 김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나이 문제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의 업주로부터 소란행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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