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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6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02:1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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