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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15. 04:07경부터 04: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카드가 읽혀지지 않아 항의하다가 편의점 직원이 책임자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지고 옷을 전부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14:45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편의점 입구에 맨발로 앉아서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15.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자신의 남편 A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6:2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남편 A에게 혀를 내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좌측 어깨를 1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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