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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3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9. 3. 11.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위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3. 11.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와 F에게 “오전에 이 편의점 종업원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 여직원 어디갔냐, 시팔년”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계산대를 내리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3. 11.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담배를 사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위 폭행사건으로 인해 카드가 없어져 결제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E이 일단 외상으로 가져가고 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면 결제를 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E와 F에게 “내가 그지냐, 내가 왜 그년 때문에 카드를 잃어버려서 담배를 얻어 피워야 하냐고”라고 소리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3. 11.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3:40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바코드 스캐너 1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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