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22: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에게 “ 씹할, 개새끼야, 이리와, 이리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을 밀쳐 테이블 위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22: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포항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F에게 “ 씹할 놈 아, 좆만한 새끼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F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