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러 식당 안에 있는 창고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넘어진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음료 수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
” 라는 등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40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 지갑 안에 술값 지불할 돈이 있어요
신분증 있어요
”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위 G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영역)
나.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