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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2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 17:4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19:10 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 아, 이런데 서 술을 쳐 묵고 있나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12. 19:25 경 위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업무 방해 협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C과 다른 손님들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먼데 지랄이고, 개새끼들 손대지 마라, 건드리면 너희들은 다 옷 벗긴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112 신고 출동 등 사건 취급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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