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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해장국과 술을 시켜 마시다가 술에 취해 혼자서 욕을 하고 큰소리를 질러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들 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응징하겠다.

”라고 욕을 하며 약 1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27 세 )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깐 귀가하시라.

”며 귀가를 종용 받자, “ 네 가 경찰이면 다야. 네 가 뭔 데 가라마라야.” 라면 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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