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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1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 야 X 발 놈들 아 뭘 쳐 다 봐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 상관하지 마! X 발 놈 아, 개새끼야, X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술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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