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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고합34

가.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0. 9. 말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부평역 부근 커피숍에서 D에게 “당신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 공항에서의 신체검색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해 주는 일(속칭 ‘지게일’)을 해주면 매 회당 300만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D이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D과 필로폰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0. 10. 22.경 먼저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10. 11. 8. 14:0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D에게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3뭉치로 나누어 비닐, 랩, 콘돔 등에 겹겹이 싸서 건네준 다음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입국하고,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항문에 삽입은닉하고 중국 동방항공편으로 2010. 11. 8. 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하고, 피고인은 2010. 11. 8.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매표소 앞에서 D이 위와 같이 운반하여 가져온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0. 11. 16. 14:00경 위 ⑴항 기재 E 커피숍에서 D에게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3뭉치로 나누어 위 ⑴항과 같은 방법으로 싸서 건네준 다음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입국하고, D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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