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준 후 F로부터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광명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건네준 후 F로부터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준 후 F로부터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4. 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C동 1017호 피고인의 집안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필로폰 0.0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87쪽)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및 대질조사 미실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무게 특정 보고)
1. 통화내역 첨부,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