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H을 징역 2년에, 피고인 I,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9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I의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18. 11:30경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이 숨겨진 여성용 팬티와 필로폰 약 200g이 밑창 속에 숨겨진 남성용 운동화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채로 웨이하이 공항을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4: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300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I가 2016. 3. 18. 오후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제1항 기재와 밀수입한 필로폰 약 300g을 갖다놓자, 그 중 필로폰 약 100g을 위 Q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 2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동작구 S 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6. 3. 18. 23:40경 서울 동작구 S 앞에서 필로폰 약 100g을 Q으로부터 2,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Q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 19: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36g을 합계1,080만 원에 각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및 수수 피고인은 2015. 12.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W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B)에게 필로폰 약 0.8g을 4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