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100g 밀수입 피고인은 D 및 중국 광저우에 있는 E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00g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D이 필로폰 대금 1,300만 원을 구해오자 그 대금 송금방법에 대해서 E에게 전화통화로 문의하고, E는 피고인에게 KTX 특송화물을 통해 서울에 있는 환치기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D은 위 환치기상에게 필로폰 대금 1,300만 원을 송금하고, E는 필로폰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11. 9. 29. 시간미상경 중국 심천에서 필로폰 약 100g을 자전거 부품에 은닉한 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F’, 수하인의 주소를 ‘G BUSAN JINGU BUSAN KOREA'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1. 9. 30. 07:20경 위 필로폰 100g이 들어 있는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적재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컴퍼니 5X196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100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198.54g 밀수입 피고인은 D, E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100g이 은닉된 국제항공 특송화물이 수사기관과 관세청에 적발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된 것을 계기로 한번 더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