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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3 2014고합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3,779...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후배 ‘H’을 통해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중국에서 사용가능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과 협의한 바에 따라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4. 5. 30.경 중국 진황도로 건너가 같은 해

5. 31.경 중국 진황도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교부받은 후 신발 밑창에 이를 숨긴 다음, 같은 해

6. 2. 15:15경 신욱금향(XIN YU JIN XIANG) 여객선을 타고 인천 중구 소재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위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8. 21. 내지 22. 1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8. 27. 16:03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 있는 ‘K’ 커피숍 앞에서 필로폰 약 0.01g을 껌종이로 싸서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는 피고인 A 진술부분만)는 제외]

1. M, L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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