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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2 2014고합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수시로 중국을 왕래하던 중, 2011.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둥성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업자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과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7. 오후 무렵 중국 광둥성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비닐, 랩, 콘돔 등으로 겹겹이 포장된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2011. 9. 8. 오후 무렵 이를 사타구니 아래 부분에 은닉하고 KE614 항공편으로 중국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1. 9. 8. 18:3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한 후, 2011. 9. 9. 시각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부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시가 1,4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초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개발구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필로폰 밀수업자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각 D과 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 3회)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날짜 특정 등 확인 /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들 자료 제출 / 인천공항에서 피의자의 몸수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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