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2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 관계] N, O, P 등은 불상의 일시부터, 폐업한 석유 대리점이나 폐 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 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 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Q을 제조 책 및 제조공장 관리자로 정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각지의 주유소에 이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경 O, Q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Q으로부터 가짜 경유 제조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2015. 3. 9.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제조공장( 이하 ‘ 금산 제조공장’ 이라 한다 )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울산 등지에서 경유 성분의 원료를 구입해 올 때 탱크로리 기사와 동행하여 위 원료를 상차하는 작업을 도와주거나, 경유 성분의 원료와 정품 등유와 경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제조책으로 일하고, 2015. 12. 25.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공주시 S에 있는 제조공장( 이하 ‘T 제조공장’ 이라 한다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제조책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Q으로부터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있는데, 가짜 경유 원료 및 제조한 가짜 경유를 판매처에 운송할 탱크로리 기사들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2015. 2. 9. 경 Q으로부터 탱크로리 기사를 시켜 송유관공사 대전 지점에서 경유를 운송해 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송유관공사 대전 지점에서 경유 32,000ℓ를 운반해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D이 지급 받은 운송료 중 일부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 피고인 C 및 U, V 등의 탱크로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