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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년 4 월경, 피고인 B는 2014년 6 월경 각 지인의 소개로 ‘G ’에 가입한 후 ‘G ’에서 강의를 들은 대로 회원들을 유치하고 유치한 회원들에게 회사의 수당지급방침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G ’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G ’에서 알려 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하였을 뿐 하위 판매원들에게 수당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H 등과 공모하여 기망행위 및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와 유사 수신행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은 약속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11,375,000 원을 투자 하면 실적이 없어도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하며, 5 단계 금액 24,375,000원을 투자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면 최대 87억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31. 1,600,000원, 2014. 5. 22. 5,000,000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들은 D, H 등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당 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L가 피고인들보다 먼저 ‘G ’에 가입하였으므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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