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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4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역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테니 돈을 준비하여 자금을 투자 하면 20% 의 이자와 함께 10일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6,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8,1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에게 “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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