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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8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6.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2 층에 있는 G 생활 협동조합( 이하 G 생협) 부산진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우리 G 생협에서는 소비자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물품 공동 구매 출자금으로 1 구좌 1,100,000원을 납입하면 1일 11,700 원씩 150회 지급하여 원금의 180% 인 1,750,000원을 주겠다.

”라고 약정하여 그 무렵 투자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7,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 자로부터 합계 97,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16 내지 18, 21, 22, 37번)

1. 입금 확인 증( 증거 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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