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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85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5. 대구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3. 13. 소망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피해자 D)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식당’ 2 층에서 피해자 D에게 “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자산 유동화회사인 G(G, 이하 ‘G ’라고 한다 )에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면 패키지 종류에 따라 증권이 즉시 2.5~4 배 증가하며, 매주 1% 가 수익금으로 지급된다.

‘ 고 설명한 후, 2016. 11. 4.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15,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4. 경까지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150,089,19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업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해자 I)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2. 경 대구 동구 J 원룸 K 호에서 피해자 I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G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75,000원, 다음날 9,559,000원을 각 B 명의의 L 계좌( 계좌번호 : M)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3,13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업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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