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2.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북로 4차로의 도로를 합정동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옆면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4,646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