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0 2018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는 남해대교 방면에서 전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있었다.
따라서 차선을 지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를 좌측으로 전도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피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경남 하동군 I마을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