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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4 2013고단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횡성여고 앞 5번 국도를 원주 쪽에서 횡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80k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성 쪽에서 원주 쪽을 향하는 차로를 횡성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원주 쪽으로 1차로 상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카니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 없는 비장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2:4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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