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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3:32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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