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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단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로터리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192,228원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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