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김포대로) 한국통신 삼거리를 김포시청 쪽에서 김포우리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주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가, 반대편 4차로에 주차 중인 E(45세)가 운행하는 F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