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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6.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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