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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4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2014고단358』 피고인은 2014. 4. 2. 01:1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BS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1338』 피고인은 2015. 7. 30. 23:40경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선로 451 키노퍼니 뒤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2015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 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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