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4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58』 피고인은 2014. 4. 2. 01:1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BS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1338』 피고인은 2015. 7. 30. 23:40경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선로 451 키노퍼니 뒤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2015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