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1:2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5.경부터 2012. 9.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경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양도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