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9:1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2. 7.경부터 2010. 9.경까지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전날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수년간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