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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9:1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2. 7.경부터 2010. 9.경까지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전날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수년간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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