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뒤 먹자골목 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결이 동종 범죄에 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