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