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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3가합171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착공일 2012. 7. 25. 준공일 2012. 10. 31. 도급금액(부가가치세포함) : 418,000,000원 공급가액 : 380,000,000원 부가세액 : 38,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률 : 3%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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